식품위생책임자 |
톱 페이지 > 영업 허가・신고 개요 > 식품위생책임자 |
식품위생책임자
식품 영업을 할 때는 식품위생책임자를 정해야 합니다(공중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영업은 제외). 이 페이지에서는 식품위생책임자의 역할, 자격, 자격 취득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.
식품위생책임자의 역할
1 식품위생책임자의 설치와 의무
식품 관계 영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책임자의 설치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.
(식품위생법 시행규칙례 별표 제17(PDF: 390KB) (Japanese) 에서 발췌)
- 식품위생법(이하 ‘법’이라고 한다.)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(법 제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‘영업자’라고 한다.) 은 식품위생책임자를 정해야 한다. 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(이하 ‘규칙’이라고 한다.) 제66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 또한 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관리자는 식품위생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.
- 식품위생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도도부현지사 등이 실시하는 강습회 또는 도도부현지사 등이 인정하는 강습회를 정기적으로 수강하여 식품 위생에 관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힘쓴다(법 제54조의 영업(법 제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에 한한다.).
- 영업자의 지시에 따라 위생 관리에 임한다.
- 영업자는 식품위생책임자의 의견을 존중한다.
- 식품위생책임자는 규칙 제66조의 2 제3항에서 규정된 조치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실시하는 것에 더해 영업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일에 힘쓴다.
- 복어를 처리하는 영업자는 복어 종류의 감별에 관한 지식 및 유독 부위를 제거하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도도부현지사 등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어를 처리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입회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. (※)
※도쿄도에서는 ‘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’에 따라 영업 행위로서 복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도쿄도의 복어조리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복어 취급소로서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복어 취급 자격에 대해
2 식품 위생 실무 강습회의 수강
식품위생책임자는 적절한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 위생의 최신 정보를 수시로 습득해야 합니다.
도쿄도에서는 식품위생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‘식품 위생 실무 강습회’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수강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세요.
<문의처> 영업소를 소관하는 보건소(다마 지구 (Japanese))
식품위생책임자의 자격 및 자격 취득 방법
1 식품위생책임자가 되는 방법
식품위생책임자가 되려면 합계 약 6시간의 양성 강습회를 수강해야 합니다.
강습 과목 | 주요 내용 | 시간 |
---|---|---|
식품위생학 | 〇주요 식중독, 건강 피해 및 식품 사고와 그 원인(미생물, 자연독, 화학물질 및 오염물질, 이물질 등) 〇식중독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
|
2.5시간 |
식품위생법 | 〇식품위생법의 전체상 ?자주적인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
〇영업 규제에 관한 내용(허가, 신고, 시설 기준) 〇기타 식품 위생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 등 |
3시간 |
공중위생학 | 〇환경 위생 〇노동 위생 등 |
0.5시간 |
확인 시험 | 〇강의의 이해도 및 지식의 정착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| |
합계 약 6시간 |
도쿄도에서는 일반사단법인 도쿄도 식품위생협회가 식품위생책임자 양성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강습회의 일정이나 수강 방법 등은 일반사단법인 도쿄도 식품위생협회 홈페이지 (Japanese)를 참조하세요.
※ 전국 표준화에 따라 1997년 4월 1일 이후의 수료증서는 전국 어디에서든 유효합니다.
2 강습회 수강 면제
다음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강습회를 수강하지 않아도 식품위생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조리사
- 제과위생사
- 영양사
- 선박요리사
- 도축장법에서 규정하는 위생관리책임자
- 도축장법에서 규정하는 작업위생책임자
- 식용조류처리위생관리자
- 식품위생관리자 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